원고패소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단체교섭·임금교섭 할 수 있는 적법한 노조로 인정

지난 20일 철도노조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내용의 전면 수정 및 통합철도와 철도산업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지난 20일 철도노조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내용의 전면 수정 및 통합철도와 철도산업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독립사업자로 계약한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해야 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면서 "따라서 매점운영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단체교섭 및 그 해 임금교섭을 요구했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은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철도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조로 코레일관광개발이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대해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노조는 독립사업자인 매점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등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한편 1심과 2심은 매점운영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이 가입된 철도노조 역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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