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면제, '사업장 별' 5억원 이상→'총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
참깨·마늘·고추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오히려 강화

앞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중소기업은 개별사업장의 수출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관세청의 담보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별로 5억원을 넘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이,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제한을 '총액'으로 변경된 것이다.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돕기 위해 '담보면제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담보면제 제도는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는 자의 기준은 ▲관세범으로 실형 집행이 끝난지 2년 미만인 자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자 ▲신용등급이 낮은 자 등이다.

관세청은 우선 담보면제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된 면제자를 생략자로 일원화했다. 기존 담보생략자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또 담보특례자는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된 자다.

이에 관세청은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1~2년마다 제기되는 갱신 고충을 해결했다.

담보면제 요건도 완화했다. 법규준수도 요건을 삭제하고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했다.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발행의 확대를 예방하고자 체납액의 대부분(61%, 약6000억원)을 차지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사전세약심사대상물품은 가격변동이 커서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이다. 이는 참깨와 마늘, 고추, 양파 등 36개 등이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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