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황창규 회장 지시로 대관업무 부서 CR임원이 자금 송금, 반환받은 뒤 2차 횡령"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과 측근 핵심 임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반환 받고도 회사로 돌려주지 않아 2차 횡령죄까지 더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T새노조는 지난 24일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 황창규 회장 측근 임원의 2차 횡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새노조에 따르면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황창규 KT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KT 대관업무 부서의 CR임원들이 회삿돈을 2차 횡령한 혐의가 있어 진정서를 통해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KT새노조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 돈으로 만든 비자금 11억원 중 불법 정치자금 4억 4190만원이 황 회장 지시로 임원들에 의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KT 임원에게 반환했고 일부 임원들이 반환된 돈을 회사로 반납하지 않고 착복했다.  

또한 반납한 임원들도 뒤늦게 KT 공식계좌로 반환해 횡령죄가 성립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KT새노조는 주장했다. 

이호계 KT새노조 사무국장은 "황창규 KT 회장은 회사돈의 관리 부실과 비윤리경영의 책임자로 불법 정치자금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실행한 핵심 임원이 황 회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거짓 발언이 들통났다"며 "고객 지급용 상품권을 회사 돈을 이용해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을 통해 임원 개인계좌로 돈을 주는 행위는 비자금 조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대관업무 부서 임원들이 국회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반환받고 이를 즉시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며 "회사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1차 횡령죄라면 반환받은 자금을 회사로 돌려주지 않은 것 또한 2차 횡령죄에 해당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KT 사측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현재는 알 수 없고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사안에 대한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 송치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KT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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