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음전·어린이·보행자 사망사고 크게 감소… 6년 연속 감소세 유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 사고건수는 21만7148건으로 2017년(21만6335건)과 비교해 0.4%(813건)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32만3036명으로 2017년(32만2829명)과 비교해 0.1%(207명) 증가했다.

특히,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 보행자(△188명, △11.2%)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가 그 뒤를 이었다.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19.7%, 2016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했다.

항목별로는 보행 중 사망자는 1487명으로 2017년(1675명) 보다 11.2% 감소(△188명)했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해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됐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 보다 7.8%(△44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 보다 4.8%(△85명) 감소했다.

보행 중일때가 50.1%(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 (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하여 37.0%(△20명)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승차중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비교하여 21.2%(△93명)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33.3%(△46명) 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730명으로 2017년(3064명)과 비교하여 10.9%(△334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하여 8.6%(△83명) 감소했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 보다 1.6%(4명) 소폭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 순으로 발생했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해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 전북(△16.7%) 순으로 감소했고, 울산(17.5%), 인천(10.3%), 대전(4.9%)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설명했다.

정부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고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부각돼 이른바 “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