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가 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A(44)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팀원 A씨는 2018년 10월 25일~올해 1월 25일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차액을 돌려 7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캠코 명의 계좌 외에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 이체 제한 시스템’을 사용했다.

즉, A씨는 본인에게 이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은행 대출을 위한 캠코 한도 대출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며,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을 선물옵션 투자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14억 원을 갚은 후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이어 캠코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주도하는 사업으로, 캠코가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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