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 ·지엠씨 기업 3곳 적발

(그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종이원료 제조사들이 종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을 해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3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 등 3곳에 대해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오미아코리아는 검찰 고발한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 및 제조된 석회석 분말로서 종이(A4용지, 도공지 등)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구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로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한다.

중질탄산칼슘은 종이 제조 외에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제품 제조 시에도 사용되는 원료지만 이번에 공동행위가 적발된 것은 제지용 부문이다.

지난해 기준 약 1121억원에 달하는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양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복점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결과 거래처 확보를 위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고, 2012년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면서 3사의 수익성도 떨어졌다.

이에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대표자와 영업 임원 간의 모임을 갖고 담합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각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며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했다.

다만 제지업체의 불황으로 중질탄산칼슘의 수요가 감소되면서, 3사간 저단가 제시를 통한 거래처 확보 경쟁이 재개돼 2015년 9월 담합이 종료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간 경쟁이 보다 활발히 이뤄짐으로써 후방 연관 산업(제지 업종)에서도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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