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80% '권리금과 임대료 차이' 해결나서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요상권의 통상임대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요상권의 통상임대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자생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25개 자치구마다 소상공인 지원 허브를 구축해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낙후한 골목상권 60곳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상권으로 변모시킨다.

또 강남이나 홍대 등 서울 주요 상권 150곳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 7기(2019∼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지속해서 생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전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가 민·관을 통틀어 최초로 서울 핵심상권의 '통상임대료'를 설정해 내놓는 방안을 제시했다.

 150개 상권 1층 점포 1만5천개의 3년 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상가임대차 분쟁의 80% 이상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이유"라며 "통상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정 임대료가 공개되는 만큼 건물주·부동산과 예비 임차인의 '갑을 관계'가 일부 개선되고, 임대료 안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설치해 금융뿐 아니라 경영 개선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25개 자치구 당 1개씩 설치해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폐업 등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밀착 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강북 위주로 낙후 골목상권 60곳을 선정하고 상권당 25억원을 들여 지역 주민의 소비패턴을 반영하는 가게들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조성 중인 장기안심 상가도 현재 108개에서 내년에는 200개까지 늘리고 임대인-임차인의 상생 협력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을 접게 된 일명 '성실 실패' 자영업자의 장기채무도 올해 373억원 규모로 감면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만명의 채무를 탕감해 재기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제로 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유급 병가 제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편,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2017년 기준 서울 전체 사업체 82만2천859개 중 83.6%인 68만7천753개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종사자는 120만7천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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