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피해자 유리하다고 판단시 가능…오는 19일부터

가맹점주들이 갑질 피해로부터 빠르게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갑질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5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업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해당 협의회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돼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과정을 건너 뛰기 때문에 양측 입장에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 제출명령·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과 전 통지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전에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직권 의뢰 제도는 19일부터, 통지절차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도입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