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조항으로 최태원 회장 행보에 주목

최태원 SK 회장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벨베데르 호텔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법론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 경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SK그룹
최태원 SK 회장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벨베데르 호텔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법론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 경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SK그룹

SK(주)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정관을 변경해 등기이사면 누구나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돼 다시 사내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올리는 안건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SK(주)가 오는 27일 개최할 주주총회서 정관 변경안과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최태원 회장은 대표이사만 맡을거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SK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27일 예정된 주주총회서 정관 변경을 상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없고, 등기이사면 누구나 이사회 의장이 될 자격요건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 건 관련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주)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것은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이사회 취지와 역할을 강화해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SK그룹 가운데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부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SK(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된 내용도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SK(주) 관계자는 "이미 감사위원회서 외부감사인을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관 문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주)는 국내 대기업 지주사로는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해 이사회 산하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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