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는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간접지분 및 비기업집단까지 규제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경제개혁연구소 

재벌들의 사익편취가 증가해 정부의 노력이 촉구된다. 

경제개혁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8년 9월에 발표한 7차보고서의 사익편취 회사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금액을 계산해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액을 정리해 지난 5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 기회 유용 등 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사익편취를 통한 부의 증식액 총액은 35조80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보고서의 31조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액을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SK-셀트리온헬스케어-현대글로비스-삼성에스디에스-에이치솔루션-두산-CJ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사는 지배주주 일가가 가져간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돼 편취한 금액이 전체 기업집단 사익편취액의 84.1%를 차지했다. 

특히 5000억 이상의 회사는 11개사로 전체 사익편취액의 91.5%를 차지했다. 

또한 사익편취회사의 지배주주는 141명이지만 부의 증식액이 누적 50억원 미만이거나 누적수익률이 1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총 95명의 지배주주 일가가 해당된다. 

반면 개인별 사익편취액도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상위 3인으로 이들이 전체 사익편취 금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사익편취액이 1조원 이상인 9인은 전체의 77.8%를 차지했고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14명은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집단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상속으로 문제가 됐던 에버랜드의 상장차익으로 인해 부의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SK 한 회사를 통해 5조원의 사익편취액이 계산됐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아울러 SK실트론 역시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정진 회장은 창업주의 위치에서 나타난 사익편취로 셀트리온을 통한 부의 창출은 사익편취에 해당하지 않지만 셀트리온 주주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이전돼 사익편취에 포함됐고 셀트리온헬스케어 한 회사로 4조5000억원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했다.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2조5000억원의 부를 증식했고 이노션과 현대엔지니어링을 통해서도 부를 증식했다. 

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사익편취가 기업집단별, 개인별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익편취 액수가 작다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편법적인 승계는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의 승계가 아무 손실없이 이뤄져야 한다면 이는 계급에 따라 신분이 규정된 신분제 사회와 다를 바 없다고 연구소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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