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법정금리 상한인 24%초과 대출에 대해 이자 전액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당국이 채무자 대리인으로 직접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방안도 함께 추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7일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해 '불법사금융・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인 24% 초과 대출시 금리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24% 초과분만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해 권리구제 진행하는 '채무자대리제도' 도입을 추친한다.

이와 더불어 대출광고·모집절차 규율을 정비해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 금융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환경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권역별·행위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 대출중개 행위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판매행위 원칙을 전(全)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할 방침이다.

판매행위 원칙이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을 일컫는다.

입법을 추친함과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 상품설명서를 ‘쉽게, 짧게, 읽기 편하게' 전면 개편한다.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 등) 권익제고를 위해서는 현장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판매가 급증한 상품 등에 대한 점검・조치 강화키로 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금융회사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구현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하는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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