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사고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출동하고 보니 가해자·피해자 모두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4), B(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달 10일 오후 7시 25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 B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충격으로 현장 인근에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 차량은 사거리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미끄러져 B씨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라며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사고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사고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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