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점검…불법하도급 등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퇴출

# 법에서 정한 점검·진단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시설물 관리주체(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진단 과업의 일부를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위 사례 속 회사들처럼 위법·부당행위 등이 드러난 회사들은 즉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유발한 업체, 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등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퇴출된다"말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2950억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공 성장 중이지만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실업체를 점검·관리해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며,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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