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시민단체 주민감사청구로 감사진행, 요진 측 "의도적 지연" 주장

요진건설산업이 건설한 일산요진와이시티
요진건설산업이 건설한 일산요진와이시티

일산 요진와이시티를 건설한 요진건설산업이 기부채납 협약을 무시하고 고양시와 법적 공방을 벌여 1심과 2심에 패소하고도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와 요진건설산업이 지난 2010년 2월에 최초 협약을 체결하고 2년뒤인 2012녀 4월에 추가협약을 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은 고양시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까지 묵살하고 체결했던 것이어서 비난은 더 거세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건설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주장하고 주민감사청구를 주장해 감사를 실시했었다. 

당시 주상복합아파트를 비허가지역에 건설하려던 요진건설산업에 고양시가 도시계획을 변경까지 하면서 건립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었다. 

2012년 당시 최성 고양시장의 지시로 '백석동 요진개발관련 재검증 결과 보고서'가 작성됐다. 

추가협약 때 1차협약서에 빠진 건축규모와 설계, 자재 수준 등을 명시해 협약서를 변경했다. 

이는 2010년 요진산업개발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 11만1013㎡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부지의 32.7%인 3만6247㎡를 기부채납 받는 협약을 재검증한 것이다. 

또한 15.3%인 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받기로 한 기존 협약 내용은 추가협약때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이 물러나고 현 이재준 시장이 취임하면서 요진건설산업 측에 기부채납 이행을 주장했고 요진건설산업이 이를 거절하면서 기부채납 협약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처음에 약정할 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익에 근거해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다"며 "건설경기 하락으로 분양가가 내려가고 인허가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처음 인허가때보다 손실이 커져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 관계자는 "원래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을 기부채납과 업무빌딩 제공 등을 약속해 건립가능하도록 허가를 했다"며 "이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허가에 따른 특혜 의혹을 주장해 당시 최성 전 시장 때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행정절차에 따라 감사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1심과 2심 법원은 고양시가 승소해 요진건설산업은 이달 말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고양시가 승소하면 요진건설산업이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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