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향후 동일 제품서 이물질 검출될 시 가중처벌 가능성 ↑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하는 피코크 '멕시칸 치킨봉'(사진)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하는 피코크 '멕시칸 치킨봉'(사진)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마트가 또 이물질 혼입으로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3개월간 벌써 세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마트의 가정간편식 자체상품 브랜드 '피코크(Peakcock)' 상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하는 피코크 '멕시칸 치킨봉' 제품에서 닭털이 나온 것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이마트 자체 조사 결과, 지난 1월 제조과정에서 닭털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피코크 '멕시칸 치킨 봉'은 닭 날개 부위를 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태국 식품기업인 짜른포카판푸드(CPF, Charoen Pokphand Foods)에서 제조한다. 

이마트는 최근 한달에 한 번 꼴로 이물질이 검출되며, 해당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숯불닭꼬치에서 비닐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2월 26일에는 이마트가 이탈리아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탄산수 'TOGNI S.P.A'에서 5㎜ 크기의 고무 이물질이 나와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해에는 지난 1월, 이마트 동인천점이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서 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치킨봉 사례의 경우, 식약처의 시정조치 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 이마트가 판매하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이물질이 검출될시 영업정지 등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인 이마트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태국 소재 제조사에 실사를 나가 문제가 개선됐는지 직접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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