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36t 유통·수집…해경, 공범 보따리상들 추적

한국·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지난 2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32t(1억6000억 원 상당)과 양주·고량주 등 면세 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 등이 사용하는 인천시 중구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4t △면세 주류 115병을 압수했다. 농산물 4t은 2000만원 상당, 면세 주류 115병은 15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A씨 등은 한국·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을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해경은 범행에 가담한 보따리상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해경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은 보따리상들이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운반 허용량만큼 중국산 농산물과 면제 주류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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