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담당 선임이 신입사원에게 '연장 근로 강요'한 이메일 잇따라 공개
비씨카드 "연장 근무 지시 있었지만 불법행위는 없었다"

최근 비씨카드의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한 차장이 신입직원들에 연장근무를 반강제하는 메일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비씨카드가 법정 근로 시간 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비씨카드(대표 이문환)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한 차장이 신입직원들에게 '저녁 6시가 넘었다고 퇴근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메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업무 숙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근무 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대상 익명 커뮤니티와 SNS, 포털 카페 등에는 비씨카드의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한 차장이 신입사원들에 보낸 이메일이 잇따라 게시됐다.

'신입사원 모두에게 다시 경고하는데'로 시작하는 이 메일은 "6시 넘었다고 집에 가지 말고 할 일 하고 집에 가세요"라며 연장 근무를 반강제하고 있었다.

또 "신입사원들의 교육 성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웃고 인사 잘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린다.

게다가 뜻을 짐작하기 힘든 영어 단어인 'Somthing', 'Quality', 'schedule' 등 어휘를 언급하며 협박성 '경고'를 날린다.

심지어 "요즘은 공무원도 이렇게 일 안해요"라며 공무원 들먹이며 비야냥도 서슴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당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당 52시간까지 합의에 의해 일할 수 있다.

해당 신입사원들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만큼 해당 차장의 지시에 따라 사원들이 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근로 기준을 넘겨 일했을 가능성도 다소 높아 보인다. 주 5일 근무로 하루 2~3시간 정도만 매일 연장 근무하면 이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게 되서다.  

이와 관련해 비씨카드 측은 연장 근로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현장업무 교육을 맡은 선임 차장이 저녁 6시 이후의 근무를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입사원들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후 6시가 지나면 회사의 업무 시스템 자체가 다운돼 그 시간 이후 일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근무지시는 분명 잘못된 것인 만큼 해당 차장에 적절한 인사상 조치를 했으며 신입직원들에게는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차장에게 어떤 인사상 조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회사 내부 사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해, 실제 인사 조치가 행해졌는지, 어떤 인사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또 신입직원들이 연장 근무 지시를 받아도 이에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명문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비씨카드의 이 같은 업무 지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구성원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대상 익명 커뮤니티와 SNS, 포털 카페 등에 잇따라 게시된 메일의 일부. 메일에서 비씨카드의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한 차장이 신입사원들에 "6시 넘었다고 집에 가지 말고, 할 일 하고 집에 가세요. 요즘은 공무원들도 이렇게 일 안해요"라며 연장 근무를 반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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