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 통과된 이날 LPG 관련 사업주(株) 강세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의 용도로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날인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LPG 차량은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7개 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일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LPG 수입 및 공급 업체인 E1은 전 거래일보다 15.8% 뛰어오른 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PG 차량용 부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모토닉(18.18%) 외 SK가스(7.05%), AJ렌터카(5.19%) 등도 동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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