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2P금융협회 로고 (사진=P2P금융협회)
한국 P2P금융협회 로고 (사진=P2P금융협회)

한국P2P(개인간)금융협회가 대출 사기·횡령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14일 P2P협회에 따르면 이번 공익신고 포상제도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대출채권을 협회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인 불건전 영업행위는 사기·횡령으로 한정했으며, 포상금 예산은 총 2000만 원이다.

포상금은 신고 접수 이후 △관계 당국 전달 △수사기관 고발 △유죄 판결 등 각 단계에 따라 100만~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P2P금융이 건강하게 성장하고자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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