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지부 사측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제출
지부, 복수노조인 제2노조 '어용' 의혹 제기

최근 대신증권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소 당했다. 또 회사를 고소한 이 노조는 회사 내 또다른 노조를 '회사와 한통속'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대신증권의 노사 그리고 노노 갈등, 그 얽힌 실타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대표이사 나재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회사 노동조합에 의해 고소당했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의 또다른 노조가 대신증권 사측과 '한통속'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대신증권 노사간·노노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지부장 오병화·이하 지부)는 최근 회사를 상대로 '부당인사발령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에 제출했다. 이 고소장은 노동청을 경유해 검찰로 제출된다.

앞서 지난해 말 대신증권은 인사발령을 단행했고 지부는 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고 올해 초 사측과 관련자들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회사의 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인사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사업부 및 부점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결정,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사측의 설명에 수긍할 수 없고 이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7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부가 나재철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식 질의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인사발령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지부 소속 조합원 중 단 1명도 승진하지 못했다. 부서장 및 직할팀장에 신규 선임된 조합원 역시 단 1명도 없다. 또 지역본부 승진자 4명 가운데 영업직원 승진자 2명 모두 인사발령 직전 조합을 탈퇴했던 직원이었다.

오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 없는 영업점으로 원칙 없는 보복발령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지부와 사측은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이 교섭이 이뤄진 배경이 인사보복의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지부는 보고 있다.

교섭이 이뤄지기 앞서 사측은 지부 1대 지부장을 해고했고 지부는 이를 부당해고로 봤다. 이에 지부는 법원에 이 사건 판단을 요청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가 파기환송된 후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이 사건에서 지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았다.

또 지부는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 사건도 인사 보복의 연장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제2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단체교섭 타결격려금 300만원 줄 테니 어서 제2노조에 가입하라'고 2주간 선전하며 제2노조 조합원을 끌어 모은 사건이 벌어졌다.

오 지부장은 "지부가 처음 결성될 당시 지부 설립 3~4일 뒤, 제 2노조가 바로 결성됐다"며 "복수 노조인 제2노조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 사건은 결국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1심, 2심(고등법원)을 거쳐 결국 지부가 승소했다.

질의서를 마저 보면 사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압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직원을 원격지로 발령했다. 지부의 부지부장인 최 모 차장은 군산지점에서 편도 100km 이상 떨어진 광주센터로 발령났다.

한편 대신증권 내에서는 제2노조가 사측과 '한통속'이라는 의혹이 진하게 번지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부와 사측간에 '타임오프'와 '시설지원'을 제공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까지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부는 전했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부는 이 협의안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라 사측은 노조 전임자가 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와 사무공간과 비품 등 시설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부는 사측이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 2노조가 설립 1년만에 타임오프제도와 시설지원 '없는' 단체협약에 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지부는 이를 놓고 제 2노조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라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오 지부장은 "사측은 지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타임오프’와 ‘시설지원’이 없는 단체협약을 주장해왔다" 며 "이에 5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2노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타임오프와 '시설지원'이 없는 단체협약을 설립 1년만에 체결했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부는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과 관련해서도 제2노조를 비판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 사건 이후 지난해 9월 지부는 사측과 단체교섭을 타결해 지부 조합원들은 단체교섭 타결격려금을 지급 받았다.

오 지부장은 "사측이 선심 써서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사측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자 교섭 상대방인 지부 조합원들에게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노조에 대해 "단체 교섭 타결격려금을 받고 싶다면, 임금교섭의 전제조건임을 주장하지 말고 투쟁으로 쟁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말만 앞세우지 말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인 ‘본사 앞 시위’ 등을 통해 사측과 투쟁을 해서 얻으라"고 강조했다.

지부의 고소와 관련해 사측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노사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계가 개선돼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고소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지원은 일부 이뤄지고 있으며 타임오프제는 현재 노사간 시간 총량을 조율하고 있어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제2노조와 사측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그는 "사측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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