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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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콘텐츠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가 허락없이 보유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혜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조항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 서비스 저작물이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돼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 등을 점검해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거나 곧 시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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