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개 주요 업체 참여…1터미널 5개, 2터미널 9개 업체 각각 응찰
세계 1위 듀프리 합자사, 또 다시 자격논란 발생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총 9개 업체가 뛰어들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 신청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와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 주요 중소‧중견업체가 참가했다.

이번 입찰 대상 매장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AF1(380㎡)과 제2여객터미널 AF2(326㎡) 등 2개다. 단, 1터미널은 1층 동쪽과 서쪽을 분리해 2개 매장으로 배치됐다.

제1터미널에는 5개 업체, 제2터미널에는 9개 업체가 사업권 입찰을 신청했다. 업체 5곳은 두 터미널 입찰에 모두 신청했다.

입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때문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세계 면세업계 1위인 듀프리의 합자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격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듀프리코리아는 매출 기준으로 세계 면세점 1위인 스위스 듀프리의 합자회사로 대기업과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무늬만 중소기업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듀프리코리아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 말 동일한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해공강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한 차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한 입국장 도입 면세점에 듀프리코리아가 참여하면서 해당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정확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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