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동아쏘시오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에스티가 보건당국으로부터 2개월 급여정지와 138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에스티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2017년 3월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1개, 퇴장방지의약품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대상이 아닌 비급여 및 다른 제약사 약제를 제외한 124개 품목 가운데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은 오는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은 환자군의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단,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라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요양기관의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동아에스티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전년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38억원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툴 여지가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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