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원 인건비 지원·상생협의회 구성 등 주골자
파리바게뜨 노조, 지난 11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 진행

권인태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오른쪽),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가 15일 ‘파리바게뜨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파리바게뜨)
권인태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오른쪽),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가 15일 ‘파리바게뜨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파리바게뜨)

제빵사 등의 불법파견 문제로 1년여 간 노사간 갈등을 겪은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파리바게뜨 노조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주)파리크라상은 15일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월 체결된 상생협약 이후, 가맹점주들과 가맹본사가 추가로 협의해 상생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주 골자는 △정기적인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별 상생협의회 구성 △가맹점 손익 보존을 위한 판매사원 인건비 지원(가맹점 전체 연 35억원) 등이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공급받아야 할 필수물품 비중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파리바게뜨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년여 동안 가맹점주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17년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00여명이 ‘불법파견’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9월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본사는 지난해 1월에 돼서야 SPC와 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 등과 함께 자회사 직고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자회사 변경 뒤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당 합의가 1년 넘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를 반발하고자 지난 11일에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SP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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