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8% 지분 보유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분식회계 감시못한 사외이사 재선임 의결

2019년 제69기 현대건설 주주총회 / 사진=현대건설
2019년 제69기 현대건설 주주총회 / 사진=현대건설

올해 현대건설 주주총회는 안건 의결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이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현대빌딩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정관 일부 변경의 건·감사위원 재선임 건 등 주요 안건 6개를 원안대로 의결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은 ▲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감사위원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다. 

현대건설 지분의 10.58%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박성득·김영기 두 사람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을 반대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가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 전날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두 후보자는 현대건설 분식회계에 대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득 사외이사는 지난 2014년부터, 김영기 사외이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현대건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가 바뀌었지만 공사 진행률 산정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대 계상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현대건설 측은 이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데 동의했다.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두 사외이사는 법조·재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갖고 있고 지난 3년 임기동안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 경영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을 통해 박성득 사외이사, 김영기 사외이사 외에 신현윤 선임 사외이사, 서치호 사외이사 등 4명의 사외이사와 박동욱 대표이사, 이원우 이사, 윤여성 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로 이사회를 꾸리게 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주총에서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관 제47조2(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 한도를 결정하는 항목 중 '직전 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간배당 관련해서는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 추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꿨다"며 "주주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반대표 하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회사 설립이후 중간배당을 한 적이 아직은 없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날 주총에서 2019년도 목표 실적을 발표했다. 

수주액은 전년대비 27% 상승한 24조1000억원, 매출액은 17조원, 영업이익은 1조원으로 설정했다. 

현대건설 측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 경쟁력 제고 ▲수주 경쟁력 강화 ▲신시장·신사업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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