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포털’ 메인화면 (사진=권익위)
권익위 ‘청렴포털’ 메인화면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포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의 부패 유형을 모르더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자 보호·보상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기존 운영하던 청렴신문고에서는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했다. 5개 부패유형은 △부패 △공익 △청탁 △행동강령 △복지 보조금 부정 등이었다.

또한, 청렴포털은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와 심의 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한 1000여건의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해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이중보안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