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변경·과적 강요 등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60일 이내 결과 회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인 단가 정보를 노출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 금전 등의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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