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협의회, 김종옥 전 BHC 전무 통화록 공개 "기름값 사회 문제된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은 61%에 불과"

BHC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 8월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BHC 본사를 고발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들과 지속되는 ‘갑질 경영’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HC가 튀김용 기름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올레산 함양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강제 품목’을 공급하며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액가맹금(유통마진) 공개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가맹본부의 폭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마련됐다.

롯데푸드에서 판매 중인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 특징에는 ‘BHC 전용제품’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진-롯데푸드 온라인 사이트 캡처)
롯데푸드에서 판매 중인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 특징에는 ‘BHC 전용제품’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진-롯데푸드 온라인 사이트 캡처)

납품은 3만원 이하…가맹점에는 2배 이상으로 판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 모임인 BHC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는 “BHC가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롯데푸드로부터 통당(15kg 기준) 3만원 이하로 납품받은 뒤 가맹점에는 2.2배에 달하는 6만7100원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협의회는 김종옥 전 BHC 전무와의 전화 녹취록을 그 증거로 제공했다. 통화내용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롯데푸드로부터 3만원 이하 가격에 납품 받아 6만1000원이나 받으니 사회문제가 된다”며 “(가맹점주)와 협의해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현재 김종옥 전 BHC 전무는 올해 초 회사를 퇴사한 상태다.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BHC 홈페이지 캡처)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BHC 홈페이지 캡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조사 결과 ‘올레산’은 61%에 불과”

BHC가 항상 마케팅에서 내세우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대한 성분지적도 제기됐다.

가맹점협의회는 지난해 9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해 BHC의 튀김용 기름 성분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올레산 함량이 가맹본부가 홍보해온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품질시험원의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BHC 기름의 올레산 함량은 60.6%에 불과했다. BHC가 주장해온 올레산 함량과의 차이는 19.4%p였다.

이는 BHC가 그동안 “비타민 E가 풍부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사용을 마케팅에 활용해 왔기 때문에 허위표시 및 허위광고 등의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가맹점협의회가 이 같은 본사의 ‘꼼수’를 알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해 가을부터 BHC와 여러 차례 상생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었던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부에 지속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의 공급원가 인하 및 마진 공개 △부당이익내역 공개 및 즉각반환 △가맹점에 대한 부당 갑질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내용과 관련해 BHC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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