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재심사
최근 미세먼지로 ‘피난처’로 불린 복합쇼핑몰…소비자 흐름 반영될까?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심사가 미뤄진 이후, 반년 만에 재논의에 나서게 된 것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주요 골자로 한 유발업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들어갔다.

유발법이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최저임금 상승과 잇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자 의무휴업에 대한 여론도 나빠져 심사를 미뤘었다. 이후 같은해 11월에도 관련 소위 심의안건에 오르긴 했으나 이뤄지진 않았었다.

현재 유발법 통과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 매출이 출점 전후와 비교해 46.5% 가량 차이 난다”며 “스타필드, 롯데몰을 포함한 대규모 쇼핑몰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도 분명하다. 침체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제기됐지만, 과도한 규제로 유통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자 불편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복합쇼핑몰이 일종의 피난처로 인식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실내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자, 복합쇼핑몰이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주말 연휴동안 잠실 롯데월드몰의 일평균 방문객수는 약 17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15만1000명) 대비 1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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