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절반도 처리 못한 채 마무리…개정안 논의 일정 '미정'"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을 제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벌서 세 차례 해당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올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회의에 안건이 77개 올라와, 10여개 안건만 처리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회의 일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14시 10분에 회의를 열었지만 77개 안건 중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고 17시 35분에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유통산업발전법’ 안건은 41번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올라왔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되자 의무휴업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면서 심사를 한 차례 미뤘었다.

이후 같은해 11월에도 관련 소위 심의안건에 오르긴 했으나 논의되지 않았었다. 때문에 벌써 세 차례 논의가 미뤄지면서, 유통업계는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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