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시를 통해 변호사 선임 후 소송 대응 방침 밝혀
한국거래소와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본안소송 진행중

파티게임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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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게임업체 '파티게임즈'가 '김흥배 외 61명'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파티게임즈 측은 지난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자료를 올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흥배 외 61인은 지난 26일 파티게임즈가 보유한 자회사 비엔엠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 79만2836주를 대상으로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파티게임즈는 3월에 계약을 체결해 자회사 비엔엠홀딩스를 매각하고 1200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파티게임즈는 2011년 1월 5일에 설립된 중소기업이며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서비스하며 타 개발사 게임도 서비스하는 퍼블리싱 사업도 영위중이다. 

파티게임즈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업체로 '(주)모다'가 파티게임즈 지분의 49.05%를 가지고 있으며 계열사로 다다소프트, 핑거매직, 곰즈게임스튜디오 등을 두고 있다. 

지난해 3월 파티게임즈의 2017년도 재무제표 외부감사 결과 감사기관의 '의견거절' 의사표시로 인해 2018년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파티게임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감사인의 중대한 오류 가능성 존재를 지적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국거래소와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소송 관련 첫 심문기일을 가졌다. 

양사는 법원에서 형식적 상장폐지의 적절성을 두고 본안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18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자료를 공시하며 입장을 밝혔다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파티게임즈는 지난 18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자료를 공시하며 입장을 밝혔다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지난달 20일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파티게임즈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형식적 요소로 작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파티게임즈 측도 전임 경영진의 부실한 경영이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배경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 이후 제기된 소송들도 회사의 자원을 소모하는 게 아쉽다"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안 소송에 집중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게임즈는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8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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