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내부거래 비중 70% 넘어 부당지원 혐의 해당

LG그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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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이 그룹내 계열사이자 물류기업인 '판토스'에 일감 몰아주기 식의 내부거래와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신고를 받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로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주)LG와 LG전자, LG화학, 판토스, LG상사 등 주요 계열사로 전해졌다. 

판토스 지배기업인 'LG상사'와 영향력 행사기업(지주회사) 'LG그룹'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판토스 지배기업인 'LG상사'와 영향력 행사기업(지주회사) 'LG그룹' (단위:백만원)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계열사로의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종합 및 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공정위 측은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에서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별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해당 기업에서 취재가 가능하나 조사기관에서는 확인해주지 않는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답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도 기준으로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9978억원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70%를 넘는다. 

매출액 중 주요 계열사 거래 비중은 LG전자가 35.4%(7071억원), LG화학 21.0%(4191억원), LG디스플레이 5.0%(964억원), LG상사 1.4%(270억원) 등이다. 

LG그룹 계열사 물류기업 '판토스'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내부거래)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LG그룹 계열사 물류기업 '판토스'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내부거래, 단위:백만원)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특히 구광모 회장을 비롯해 공정거래법상 LG그룹 특수관계인은 판토스 지분을 19.9% 보유하고 있었으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비상장사 20% 이상' 기준에 근접해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말 판토스 지분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신고 사건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그룹사 차원의 부당지원 혐의로 보고 현장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지난해 삼성과 SK에 이어 LG가 포함돼 3곳으로 늘어났다. 

삼성의 경우는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와 삼성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SK는 지주회사인 SK(주)와 최태원 회장이 LG실트론 지분을 각각 71.6%와 29.4%씩 인수한 것과 관련해 '회사기회 유용'혐의와 관련된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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