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 지차체가 행정처분 조치 예정
전국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제과점·음식점 맛집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방송과 소셜미디어(SNS)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 △나폴레옹베이커리와 광주 맛집으로 유명한 △궁전제과, 부산의 △옵스 등은 냉동해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구의 △리치몬드 과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대전의 인기 빵집인 △성심당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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