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 판매 △식품·화장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게시글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도 함께 제공한다. 이 게시판은 그동안 적발된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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