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과징금 부과
35개 유통점(대리점·판매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에 부당 차별성 지원급 지급을 유도·지시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에 부당 차별성 지원금 지급을 유도·지시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을 비롯한 판매 유통점에 부당 차별성 지원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지급행위를 통해 온라인 영업을 한 정황이 포착돼 관련법 위반여부에 따라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제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총 과태료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에 9억7500만원, KT에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에 10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 3사가 위반한 법 조항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제4조 제5항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 제1항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9조 제3항 '차별적 지원금 지급 부당하게 지시·강요·요구·유도 금지' 등이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 '과징금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해 이통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22조 제3항과 제4항 '과태료 부과'에 따른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기간 동안 이통 3사와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현금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한 금액)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4411명에게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12만8000원부터 28만9000원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개·3개 유통점에서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도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3~6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지한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가 기기 변경에 비해 번호 이동에 대해서 유통점에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지시를 통해 유도한 혐의와 고가요금제에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유통점이 고가요금제를 권유토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점 또한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이는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를 향해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과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해 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기간동안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제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모 언론이 문제제기했던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지시'와 관련해 이통 3사는 온라인 특수 채널을 통해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차별성 장려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점이 문서로 확인됐다. 

문서에는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도 나와 있어 온라인 영업 정책에 제조사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이통 3사·제조사·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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