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원 환급 요청
법원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충족…증여세 부과 정당"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서정진 회장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세청이 부과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다.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헬스케어에 독점적으로 넘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셀트리온에서 받은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를 도맡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셀트리온 매출액 중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지배주주는 서정진 회장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96.99%)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20.09%)은 간접 보유하고 있었으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간 거래가 일감몰아주기라고 정부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된 조건만 충족될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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