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업계획 이행 요구…'조건부 면허' 강조
항공사 3곳, 1년 내 운항증명·2년 내 취항노선 허가 등 조건 지켜야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 3곳에게 사업계획을 어길시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근 정부가 3개 항공사에 면허를 내준 것을 두고, 기존 항공업계에서 과다경쟁 우려 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규 항공사 3곳의 대표가 정부세종청사로 '호출'됐다. 대표들을 호출한 것을 국토부 항공 담당 국장이다.

이 자리에는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가 참석했다.

국토부 담당 국장은 세 대표에게,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임을 강조했다. 또 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국토부 담당 국장은 세 대표에게 이 조건을 다시 환기하고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엄포했다.

이어 국토부는 '인력 가로치기'를 우려해 조종사와 정비사 등 인력충원 계획도 국토부에 매번 제출하라고 했으며 안정적인 재무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항공사 면허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대표 면담 이후 실무 담당자에게 이같은 세부 지침을 전달하면서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이 면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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