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 관련 대법원 판결 반영해 시정명령·과징금 결정
대법원 "조건부 리베이트 대상 업체 수에 따른 기간 혼재 구간은 구분해서 과징금 부과해야"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사진=연합뉴스TV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사진=연합뉴스TV

글로벌 IT기업 퀄컴이 지난 2009년 12월 공정위 처분에 따라 납부했던 과징금 일부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돌려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월 31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09년 퀄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관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액(약 2245억원)을 결정하고 기존 과징금의 일부(약 486억원)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퀄컴의 시장재배적지위 남용 행위란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모뎀칩·RF칩 등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퀄컴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해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모뎀칩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다시 디지털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장치를 말한다. 

RF칩은 Radio Frequency chip을 뜻하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고주파를 처리 가능한 저주파 대역으로 변조시키거나 반대로 기지국으로 송신하기 위해 저주파를 고주파로 변조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한 퀄컴은 지난 2000년부터 모뎀칩과 RF칩을 자사로부터만 공급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LG전자·팬텍 등에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주면서 경쟁사를 배제해 시장을 봉쇄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가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사건을 인지한 것은 2006년 2월이며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전원회의를 거쳐 2009년 12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해 처분을 내렸다. 

이에 2010년 퀄컴 인코퍼레이티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모뎀칩과 RF칩 모두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이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공정위 판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반면 대법원은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과징금 부과명령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CDMA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인정했지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LG전자에 대해서만 퀄컴이 리베이트를 했던 기간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법원은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LG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위법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퀄컴이 특정 제조사(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삼성전자나 팬텍 등의 납품처에는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경쟁사가 거래와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시장 봉쇄 효과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측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하고 시정명령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반영해 일부 변경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2010년 초반에 부과된 과징금 전액을 납부 완료했기 때문에 과징금 직권취소액 486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건부 리베이트 계약의 주체가 퀄컴 본사이며 한국지사의 경우 독자적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과대하고 불필요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계에서는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를 반드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퀄컴의 사례는 리베이트 대상이 업계 전반이냐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이냐에 따라 해당 기간이 혼재해 이를 분리해 위법성을 다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제동을 걸고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데 의미를 뒀다.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8년 11월 5일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제했던 공정위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이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인텔의 상고 포기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퀄컴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업계와 공정위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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