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열려…법원이 일부 인용한 KCGI 측 제안 안건도 상정 어려울 듯

(좌)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홈페이지 캡처 (우) 한진칼이 위치한 한진빌딩 / 사진=연합뉴스
(좌)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홈페이지 캡처 (우) 한진칼이 위치한 한진빌딩 / 사진=연합뉴스

한진칼은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대한 항고심에서 승소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서 KCGI측 제안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현재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해 2대 주주다. 

한진칼은 지난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이달 초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심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인용한 그레이스홀딩스 요구 안건은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총액 30억원, 계열사 임원 겸직자 보수한도 5억원 등이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 사진자료=연합뉴스
한진그룹 지배구조 / 사진자료=연합뉴스

한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문 보고서를 냈는데 정기 주주총회서 그레이스홀딩스가 제안한 안건에 모두 '반대'로 투표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SS는 보고서에서 "그레이스홀딩스의 제안이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반대'로 투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으로 투표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SS는 석태수 부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에는 '반대' 의견을 내고,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안 항목 리스트 / 자료=연합뉴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한진칼 주주총회 투표 권고안 항목 리스트 /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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