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회계적 처리상 차이로 인한 것, 재감사시 적정의견 예상"
금호산업 "모기업이라서 잠정적으로 한정 의견 받은 것, 해소되면 적정 의견"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해 투자자 보호위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외감법이 강화돼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모기업인 금호산업과 함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모기업 금호산업 또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을 받았다고 별도 공시했다. 

이에 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으면 금호산업도 함께 '적정' 의견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사아나항공 측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로 올해 외감법 강화에 따른 '충당금 추가 설정에 따른 회계 처리에서의 이슈 반영'을 꼽았다. 

또한 최대한 빨리 회계법인에 요청해 일정을 잡아 재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을 위해 정비비용을 한꺼번에 납부하던 것을 올해부터 매년 조금씩 납부하게 한 것, 고객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따른 충당금 반영분이 발생한 것,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것 등이 한정 이견을 받은 원인이다"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소속된 종목이어서 외부 감사 '한정' 의견을 받음으로써 22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일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오는 25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해당 당일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주가는 '한정' 감사의견 영향으로 22일 장 초반 급락했다. 

22일 오전 9시 56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IDT는 전 거래일보다 9.9% 내린 1만3650원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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