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사 퇴출안'…14년 지분인연인 HDC현산이 제안
22일 주총서 의결주식 수 미달로 부결

삼양식품이 오너리스크 위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삼양식품 주주총회에서 전인장 회장의 경영진 사퇴를 요구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주주제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 회장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삼양식품은 22일 강원 원주공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원 자격 제한을 내용으로 한 장관 변경과 HDC현산의 주주제안 안건을 논의했다.

관심을 모은 안건은 HDC현산이 건의한 횡령이사 퇴진안이다. 안건의 주 골자는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등기이사는 결원으로 처리한다'다.

이는 최근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인장 회장을 겨냥한 주주제안으로 풀이된다. 삼양식품 전 회장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아내인 김성수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해당 안건이 통과됐을 경우, 전인장 회장은 삼양식품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안건은 각각 169.99%, 5.27%의 지분을 보유한 HDC현산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의결주식 수 미달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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