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TX엔진에 시정명령 및 2000만원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박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STX엔진이 서면 교부 절차를 무시한 채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총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STX엔진은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다.

하도급법 제12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STX엔진은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TX엔진에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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