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측 '주상복합상가건물 신축', 인천시·옹진군 측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 사진=연합뉴스(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 사진=연합뉴스(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주상복합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건축허가제한을 설정해 건축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이후에 휴업 예정인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매각 절차를 거쳐 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지난 2017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어시장과 숙박시설 등 해안특화상가가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감정가는 부지와 건물을 합쳐 1140억원이다.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질 경우 최대 3조98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총 1만3600명의 고용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자체는 항만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올해 초 터미널 일대에 건축허가 제한을 설정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상가 및 주거시설을 지을 경우 항만물류시설과 가까워 매연·소음 등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옹진군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인천 관내 섬 지역을 오고가는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항만공사는 2015년 6월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중구, 내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용역을 통해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시·자치구·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5년간 논의해 마련한 방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항만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항 등 기존 항만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연말께 항만구역 해제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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