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여주시는 대법원 상고 예정

여주 남한강과 SK하이닉스 / 사진=연합뉴스
여주 남한강과 SK하이닉스 / 사진=연합뉴스

여주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SK하이닉스의 하천수 사용료 일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경기 여주시에서도 일부 징수 권한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2부는 여주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득금 5억1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여주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된 댐 용수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여주시가 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에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 물량 2만1000㎥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5년치 사용료인 19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천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다"며 "여주시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능서면 여주보 하단에서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고 이천까지 물을 끌어다가 반도체 제조공장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매년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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