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몽골·중국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몽골·중국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라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몽골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라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이 바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으로,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관해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재원배분 중점 4대 분야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 등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을 배분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이들 지침은 지출구조개혁, 재정혁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금번 지침의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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