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 "본인 관련주에 해외계열사 포함여부, 다툼 소지 있어"
오는 4월 30일 2차 공판 진행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기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롯데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에서 "공정거래법령을 보면 본인 관련주에 해외 계열사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공정위에서도 2013년까지는 해외계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매뉴얼을 만들다가 이후에 변경하는 등 지침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아무런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법령에는 국내계열사, 해외계열사를 한정하는 내용이 없고 공정위 매뉴얼에도 (해외계열사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입장 차이가 불거지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그룹 9개 계열사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은, 공정거래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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