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가구 제품 피해구제 절반 이상 '전자상거래'
균열·뒤틀림·흠집 등 품질 불만이 대다수

가구 구매로 인한 피해구제 가운데 전자상거래 상에서 발생한 사례가 절반 이상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속 가구는 해당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A씨는 지난해 10월 전자상거래를 통해 3만 3900원을 결제하고 서랍장을 구입했다. 며칠 후 동일한 서랍장을 구입했는데 이전 제품과 달리 서랍의 떨어짐을 방지하는 스토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한 제품에만 스토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둘 다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위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구 제품의 피해구제 중 일부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 3206건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접수건이 무려 49.8%(1596건)에 달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피해 구제 신청 사유로는 △균열 △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 및 A/S' 불만이 750건을 차지하며 47% 수준이었다.

무상 A/S를 거부하거나 배송되지 않은 제품의 반품비를 요구하는 등 '계약 관련 불만'도 44%(702건)에 달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전자상거래로 조립용 식탁을 구입했다가 곳곳에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판매처에 A/S를 요구했지만 "조립 제품은 무상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도 △표시 및 광고 5.4%(86건) △부당행위 1.3%(21건) △기타 2.3%(37건) 순으로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가구 종류는 소파 등 의자류로 24.1%(384건)를 차지했다. 이어 △침대류 22.9%(366건) △기타 가구류 17.7%(282건) △책상 및 테이블류 15.6%(249건) △장롱류 15.1%(242건) △세트 가구류 4.5%(72건)가 뒤를 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등에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소피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살 때 품질보증 기간 및 A/S 기준과  배송비·반품비 등 청약 철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구가 배송되면 배송인과 함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품질 불량이나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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