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6년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던 조 회장 / 사진=연합뉴스

경영계 단체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전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특히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장기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권이 더는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에서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 일시적 사정을 넘어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총체적인 관리능력 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건을 심의한 과정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것은 책임 있는 공적연금의 자세라 할 수 없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며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총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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