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공정법 위반 조사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에 난항 예상
내달 KT가 자본금 밀어 넣기로한 케이뱅크 5900억 증자 무산 위험

현재 KT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은행업 감독 규정은 이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어 대주주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가운데 KT로부터 5900억원을 출자 받기로한 케이뱅크 역시 자본금 확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혐의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T는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황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 금융당국은 심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당장 다음달 유상증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현재 정부 입찰에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하는 등 여러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4월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담합 혐의자들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에서는 KT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KT가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얻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에 "공정위가 케이티 관련 크고 작은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행법상 공정위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이런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류 결정을 포함해 적격·부적격 판단도 모두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는 케이티의 과거 공정거래법 벌금형 전력을 포함해 모든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담합 혐의 여러 건으로 KT가 또다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은 현재 심사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는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도 걸려 있어 심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심사를 계속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지 등을 빨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해 내내 증자 지연과 자본금 부족에 따른 대출중단을 거듭했으며, 연말 증자로 1200억여원의 자본금을 확충해 겨우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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