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대표·임원 4명 구속영장 청구…29일 영장심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을 향해 빠르게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이모 전 애경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애경 임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해서도 경기도 성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판매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이들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와 MI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은 이들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를 애경산업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들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판매한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8월 애경산업을 비롯해 SK케미칼 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SK케미칼에 대해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올초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자료를 제출 받으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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